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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변호사] 김경환 변호사, 국한과학기술법학회 학술대회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사건’로 발제 및 토론 봐봐요
    카테고리 없음 2020. 2. 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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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법인 밍후 변호사]김경환(법무 법인 밍후 대표 변호사는 2017년 9월 291성균관대에서 열린<한국 과학 기술 법 학회 2017년 연차 학술 대회>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연설하고 이와 관련이 깊은 토론을 진행하 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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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조만간 상용화돼 이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전천에 대응해야 하고 법적 제도적 준비를 최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차간 거리 제어 기능(ASCC)차선이 가면 방지(LKAS)등의 자율 주행 기능을 1부 갖춘 모델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에 등장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대중화되면 우리는 새로운 이동 패러다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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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국토 교통부가 자율 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에 필요한 '자율 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행의 요건 및 시험 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자동차 관리 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자율 주행 차 시험 주행이 가능하게 됬 슴니다. 완성차를 비롯한 대학, IT 대기업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해 시험주행을 하고 있으니 아직은 시험단계에 불과할 것이다. 김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한국의 과인라와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법적 과제 등을 제안했습니다.김경환 변호사, fn 자율주행차 포럼 토론 김경환 대표변호사, 국제융합기술 심포지엄에서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주제 발표 김경환 대표변호사, 방통위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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